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인이 불법 무허가 건축물을 증여받고, 임차 상인에게 화재 발생 책임을 떠넘기는 불공정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박 후보자의 부인 종모(62)씨가 소유한 서울 은평구 응암동 상가가 철거대상인 무허가 건축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해당 건축물은 박 후보자 배우자를 포함한 종씨 일가 5명이 지난해 12월 상속받은 대림시장 부지 내 세워져 있는 것으로, 건축물대장이 없는 불법 건축물이라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종씨는 지난 2월 해당 건물에서 과일가게를 운영하는 영세상인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520만원’의 임대계약을 하면서 주요 책임을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넣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약사항에는 ‘권리금과 시설비는 인정하지 않는다’ ‘임차인은 건물 노후화로 인한 인명 및 상품 피해 우려 시 책임지고 사전에 점포를 비워 사고를 방지토록 한다. 피해 발생 시 임차인이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화재 발생으로 인한 피해의 민형사상 책임도 임차인이 부담하고, 신축·매매·명의변경 때는 임차인이 임대기간 전이라도 퇴거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박 후보자 측은 “장모가 1973년, 82년 매입한 뒤 지난해 상속받아 처의 5남매가 공동소유한 부동산”이라며 “2001년 최초 계약한 이후 지난 2월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대림시장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건축물이 다수 존재해 건물 노후화 등에 따른 사고발생 방지 의무를 포함한 특약사항이 포함됐던 것”이라며 “증여받기 전에도 동일한 조건의 임대차계약이 여러 차례 연장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등재 건물과 관련한 문제점을 해소할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박 후보자 측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청문회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자신이 없다면 사퇴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13일 열린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박상기 법무장관 후보자 부인 불법 무허가 건축물 증여받아
입력 2017-07-09 18:42 수정 2017-07-09 2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