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수사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0일 파기환송심 마지막 재판을 받는다. 대법원이 “관련 증거를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지 725일 만이다. 2년 가까이 표류했던 원 전 원장 사건이 문재인정부 출범과 더불어 새 국면을 맞을지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10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결심공판을 연다. 검찰 구형과 원 전 원장 측 최후변론·진술이 끝난 뒤 재판부가 선고일자를 밝힐 예정이다. 검찰은 2014, 2015년 열린 1심과 2심 모두 원 전 원장에 대해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었다.
핵심 쟁점은 국정원 직원들이 만든 파일의 ‘증거 능력’ 인정 여부다. 1심은 원 전 원장의 정치 개입(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 대선 개입(공선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단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두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다. 원 전 원장은 법정 구속됐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5년 7월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다.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김모씨가 작성한 425지논·시큐리티 파일이 업무에 어떻게 활용됐는지 알 수 없으므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이유였다. 2015년 9월 김시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파기환송심은 공판 때마다 재판부와 검찰이 설전을 벌이는 이례적 상황이 벌어졌다. 일각에서는 ‘뜨거운 감자(선고)를 피하려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지난 2월 인사이동으로 재판부가 바뀌자 5개월도 안 돼 심리는 종결됐다.
양민철 이가현 기자 listen@kmib.co.kr
파기환송 725일만에…원세훈 ‘대선개입’ 오늘 결심공판
입력 2017-07-10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