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출입 보호자 환자당 1명으로 제한

입력 2017-07-09 18:45 수정 2017-07-09 21:28
12월부터 응급실에는 환자당 1명의 보호자만 출입할 수 있다. 환자가 응급실에 들어와 24시간 넘게 머무는 것도 어려워진다.

보건복지부는 12월 3일 시행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법 개정에 따라 응급실 출입 대상이 환자, 응급의료 종사자와 그에 준하는 사람, 환자 보호자로서 진료 보조에 필요한 사람 등으로 제한된 데 따른 조치다. 전국 414개 응급의료기관 모두에 적용된다. 권역응급의료센더 33곳, 지역응급의료센터 116곳, 전문응급의료센터 2곳, 지역응급의료기관 263곳 등이다.

다만 소아·장애인이나 주취자, 정신질환자 등 보호자의 진료 보조가 필요한 환자에 한해 보호자 출입이 2명까지 허용된다. 허가받은 보호자는 출입증을 항상 달고 다녀야 한다. 병원은 보호자 성명과 출입 목적, 입·퇴실 일시, 연락처, 발열·기침 여부 등도 기록·관리해야 한다. 복지부는 “응급실 출입 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1회 50만원, 2회 75만원, 3회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응급실 과밀화를 완화하고 진료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전국 151개 대형 응급의료센터의 24시간 초과 체류 환자 비율을 연 5% 미만으로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24시간 응급실 체류 환자 5% 이상인 기관은 지난해 기준 20곳, 올해 1∼5월 현재 14곳이다.

복지부는 5% 기준을 지키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행정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제공해 병원 자체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