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원서접수 8월 24일부터… 영어·한국사 절대평가

입력 2017-07-09 18:53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차상위계층 수험생도 응시수수료를 면제받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11월 16일 치러지는 2018학년도 수능시험세부계획을 9일 발표했다. 응시원서 접수는 다음달 24일부터 9월 8일까지 진행한다. 성적표는 12월 6일 받을 수 있으며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받는다.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출신 등은 원서를 접수한 기관이나 수능 성적 온라인 제공 사이트에서 받을 수 있다.

올 수능의 가장 큰 특징은 영어 영역 절대평가 전환이다. 성적표에 등급(1∼9등급)만 표시되고 표준점수 등은 제공하지 않는다. 한국사는 필수과목이어서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화된다. EBS 교재·강의 연계율은 70% 수준으로 유지된다.

올해부터 저소득층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응시료(3만7000∼4만7000원) 면제 대상이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된다. 지난해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였다. 차상위계층 재학생이라면 학교에 응시료를 낸 뒤 별도 절차 없이 개인 계좌로 환불받는다. 졸업생과 검정고시생은 응시원서를 낼 때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응시료를 면제받는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