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심홍걸 판사는 2005년 군 복무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의 모친이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아들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육군 탄약정비병으로 근무하다 2005년 3월 갑자기 부대 내 PX(매점) 판매 보조병으로 보직이 바뀌었다. 그는 “남들이 (PX병이라고) 놀리는 식으로 쳐다보는 것도 힘들다. 계속 원래 하던 일을 하고 싶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동료 병사들에게 “하는 일마다 실수해 너무 미안하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들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A씨는 보직 변경 한 달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법원은 A씨 사망이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재해라고 판단했다. 심 판사는 “A씨는 원치 않던 업무를 하며 수시로 선임병을 통해 간부들에게 의사를 전달했지만 별다른 답을 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자신이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없다는 절망감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에 이르렀다”며 “직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양민철 기자
“업무부담에 자살 PX병 보훈대상자 해당”
입력 2017-07-09 1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