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가맹본부 갑질과 관련한 분쟁 조정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상반기 분쟁조정 사건 처리 건수는 124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가맹사업거래가 같은 기간 52% 늘어난 356건을 기록하며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최근 계속된 경기 불황으로 영세 가맹본부가 늘어난 데다 가맹점주 등이 불공정거래 행위에 적극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건이 빠르게 늘고 있다. 일반 불공정거래 분야가 전년 동기보다 96% 증가했지만 여기에는 대리점법을 적용할 수 없는 대리점 관련 분쟁사건이 다수 포함돼 있다. 따라서 사실상 가맹사업 분쟁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처리된 1242건 중 조정이 성립된 건수는 644건으로 50%를 갓 넘기는 수준이었다.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중소기업과 영세업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분쟁조정 제도화는 돼 있지만 실제 조정 성공까지 이르는 길을 쉽지 않은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의 경우 최소 1년 이상 걸린다는 점에서 두 달여 만에 불공정행위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분쟁조정이 좀 더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가맹본부 갑질 분쟁조정 신청 확 늘었다
입력 2017-07-09 19:08 수정 2017-07-09 2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