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2개월 동안 고액체납자 가택수색과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액 일제정리로 100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경남도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체납액 일제정리로 100억원을 징수하는 등 상반기에만 680억원을 징수해 올해 체납 징수목표인 721억 원의 94%를 달성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시·군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지방세 체납액 정리단’을 운영하면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와 공매 처분, 가택 수색 등 신속한 체납처분과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했다.
체납액 정리단은 고액 체납자 중 호화주택 거주자의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로 4300만원, 자동차세 및 차량 과태료 1301건 3억8300만원, 금융재산·골프회원권·부동산 등 압류로 24억 원을 징수했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 분납이나 분납 이행계획서 제출, 담보물 제공 등 납부의지가 있는 경우 ‘신용불량자 등록’ ‘급여압류’ 등 체납처분 해제나 보류로 경제회생을 지원 할 계획이다. 우명희 도 세정과장은 “공평과세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재산은닉 등 조세회피자에 대해 끝까지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라면서도 “생계형 체납자는 애로사항 배려 등 따뜻한 세정지원책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경남도, 2개월간 체납액 100억 징수
입력 2017-07-09 1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