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서점이 경영난에 처한 오프라인 서점을 끌어안았다.
경영난으로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국내 2위 서적도매업체 송인서적이 온라인 업체 인터파크와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의 매각계약을 체결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수석부장판사 정준영)는 인터파크가 송인서적을 조건부 인수키로 하는 내용의 스토킹 호스 투자계약을 7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스토킹 호스는 회생기업을 인수하겠다고 나선 회사와 수의계약을 우선 체결한 뒤 공개입찰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때 최저 입찰가는 매매가격에 계약해지 보상금 등을 더한 금액이다.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곳이 있으면 계약 상대가 바뀌면서 원래 매수자는 보상금을 받고, 그렇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이 확정된다.
송인서적은 8일 공개경쟁 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다. 공개입찰에서 인터파크의 인수내용보다 더 유리한 인수내용을 제시하는 입찰자가 없을 경우 송인서적은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인터파크를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하게 된다.
만기가 돌아온 어음을 처리하지 못해 지난 1월 최종 부도처리된 송인서적은 지난 5월 회생절차 개시 신청 일주일 만에 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고 영업재개에 들어갔다.
이가현 기자
송인서적, 인터파크와 조건부 인수계약 체결
입력 2017-07-07 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