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속의 자만과 욕심, 온갖 악한 것들이 다 썩어 없어질 수 있도록 저를 엄벌해 주십시오.”
‘정운호 법조비리’ 사태를 촉발시킨 전직 부장판사 출신의 최유정(4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자신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오열하며 이같이 말했다.
7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의 최후진술에서 최씨는 격한 감정을 쏟아냈다. 최씨는 “저로 인해 사회를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로 여겨온 법의 공정성을 온 국민이 의심하게 됐다. 저에게 엄중한 죄를 묻는 것이 무너진 사법 신뢰를 되찾는 길”이라며 울먹였다.
앞서 검찰은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구형하며 “(최씨가) 재판 과정에서 수차례 눈물을 보이는 등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거짓 증언과 자기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변호사 업계에서 상식선을 넘은 거액의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재판부 로비 명목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 로비 명목으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에게 100억대 부당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는 1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원을 선고받았다. 최씨에 대한 2심 선고는 오는 21일 이뤄질 예정이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100억 부당수임’ 최유정 변호사 “나를 엄벌해 달라” 법정서 오열
입력 2017-07-08 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