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에 ‘갑질’ 미스터피자 정우현 前 회장 구속

입력 2017-07-06 21:44 수정 2017-07-06 23:35
6일 오후 늦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와 서울구치소로 향하면서 취재진에 둘러싸인 채 눈을 감고 있다. 뉴시스

가맹점을 상대로 한 ‘갑질’을 통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정우현(69) 전 MP그룹 회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정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정 전 회장에게 업무방해 및 공정거래법 위반, 횡령·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전 회장은 가맹점에 공급할 치즈 거래 과정에 친인척 등이 운영하는 명목상 중간유통사를 끼워 넣어 50억원대의 부당이익을 챙기고 이를 빼돌려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갑질 관행에 항의하며 가맹점을 탈퇴한 업자들이 다른 점포를 내자 치즈를 구입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인근에 직영점을 개설, 저가 공세로 보복 출점을 강행한 혐의도 있다. 자신의 딸 등 친인척을 회사 직원인 것처럼 허위 등재한 뒤 30억∼40억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정상적인 경영활동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오전 10시30분으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해 권 부장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서면 기록만을 심사한 뒤 10시간 만에 그의 구속을 결정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