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약관 시정 명령을 받은 ‘카셰어링(차량공유) 서비스’ 업체들이 이번엔 높은 연료비 때문에 소비자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이들 업체는 ℓ당 1400원대(휘발유 기준)인 저유가 시대에 대여 차종에 따라 ℓ당 최고 3000원 넘는 연료비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공정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젊은층을 중심으로 카셰어링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2012년 6억원 규모이던 카셰어링 시장 규모가 3년 만에 1000억원 규모로 급성장했다. 지난해 말 기준 쏘카(6000대) 그린카(4800대) 에버온(300대) 피플카(230대) 등 카셰어링 업체들이 운용 중인 차량 대수만 1만1330대다. 업계 1·2위 업체인 쏘카와 그린카의 회원 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각각 225만명, 139만9000명에 달한다.
2011년 도입된 이래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데는 편리성이 주효했다. 카셰어링은 렌터카와 달리 10분 단위로 빌릴 수 있고 모바일로 손쉽게 예약 가능하다. 곳곳에 위치한 거점에서 차를 바로 빌릴 수 있다.
문제는 편리성에 비해 비싼 가격이다. 특히 연료비의 경우 지나치게 높다는 평가다. 국내 카셰어링 업체들은 차종에 따라 ㎞당 주행요금을 적용한다. 쏘카의 경우 ㎞당 170∼200원, 그린카는 ㎞당 170∼290원을 주행요금으로 책정했다. 쏘카를 통해 아반떼AD 휘발유 차량을 빌릴 경우 공인 복합연비인 13.1㎞에 ㎞당 180원의 주행요금을 곱하면 이용자가 내는 연료비는 ℓ당 2358원이 된다. 그린카에서 서비스하는 그랜저HG 휘발유 차량에 같은 계산식을 대입하면 ℓ당 3277원의 연료비가 나온다. 이날 기준 전국 휘발유 가격은 ℓ당 1439.43원이다. 여기에 10분당 대여료가 따로 붙는다. 이에 대해 카셰어링 업체 관계자는 “실주행 연비 측정과 고객이 비싼 주유소를 이용하는 경향 등을 고려했다”며 “유가 연동제를 통해 어느 정도 가격을 낮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격을 임의로 책정한 점도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 쏘카와 그린카의 시장 점유율은 90%대로 알려졌다.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요건 중 하나로 3개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75% 이상일 경우를 꼽는다. 또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상품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과 교수는 “카셰어링의 경우 연료비 산정이 주관적으로 책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편의성이 있다지만 렌터카보다 지나치게 비싼 구조”라고 지적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투데이 포커스] 카셰어링 업체 ‘기름값 바가지’
입력 2017-07-07 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