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택시장 과열 지역에 대한 정부의 ‘핀셋규제’가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주택법 시행령을 고치지 않고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주택 분양시장이 과열됐거나 과열될 조짐이 있는 지역에 분양권 전매제한과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재당첨 제한 등의 청약 규제를 적용할 수 있다.
반대로 주택시장이 위축된 지역은 위원회 심의를 통해 청약 규제 완화와 금융·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수도권 이외 지방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에도 3년 이내의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기존 주택법에는 지방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권 전매를 제한할 근거가 없었다. 때문에 일부 지역은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과 올해 6·19 부동산 대책에 따라 청약조정지역으로 지정됐는데도 분양권 전매가 자유로웠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건축물 불법 개조 등을 단속하는 ‘관리공무원’을 시·군·구청이 의무적으로 배치하게 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주택시장 과열 지역 규제 빨라진다
입력 2017-07-06 21:47 수정 2017-07-06 2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