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못내는 ‘국민의당 제보조작’ 수사… ‘증거 못찾았나’ 관측도

입력 2017-07-07 05:03

검찰이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 수사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조작 당사자인 당원 이유미씨를 구속하고 수사팀까지 확대 개편했지만, 국민의당 내부로 수사를 확대하는 데는 더딘 모습이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6일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보좌관 김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하지만 이 의원 소환 여부는 결정하지 못했다. 이 의원은 이씨가 조작한 것으로 나중에 밝혀진 제보를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5일 공개하기로 결정한 인물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 소환은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김성호 전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 김인원 전 부단장의 혐의 유무를 정리한 뒤 검토하겠다”며 “지금으로선 이 의원에 대한 소환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는 이 전 최고위원 앞에서 며칠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검찰은 윗선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 전 최고위원을 지난 3일 이후 사흘간 내리 불러 조사했다. 앞서 이 전 최고위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여전히 이 전 최고위원의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연일 취재진을 만나 제보 조작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국민의당 관계자들도 무더기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최고위원 외에도 김성호 전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 김인원 전 부단장을 지난 3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4일에는 이씨로부터 지난달 24일 조작 사실을 처음 들은 조성은 전 비대위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수사는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추가 소환 조사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이 조작 당사자인 이씨의 증언 외에는 국민의당이 제보 조작에 가담한 증거를 찾지 못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안철수 전 후보, 박지원 의원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이지만 검찰 수사는 국민의당 실무진 단계에서 멈춰 있는 셈이다. 검찰은 일단 이번 주에는 이 전 최고위원과 김 수석부단장, 김 부단장의 범죄 혐의와 관련해 사실 규명에 주력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씨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의 필요성 때문에 이씨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씨와 이 전 최고위원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시간을 더 두고 조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이씨의 구속기간은 이달 16일까지로 늘어났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