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자녀 조기유학은 불법? 교육부 “불법 아닌 미인정 유학”

입력 2017-07-06 18:26 수정 2017-07-06 19:56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을 해외로 유학 보내는 건 불법일까.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가 세 자녀를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자퇴시키고 조기유학을 보낸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불법’이라고 지적했지만, 교육부는 불법 딱지는 과도하다고 본다. 조 후보자를 범법자로 규정하면 국내 ‘기러기 아빠’ 대다수도 범법자가 된다는 게 교육 당국의 해석이다.

교육부는 조 후보자 자녀들의 경우를 ‘미인정 유학’이라고 규정한다.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시행령)과 학교생활 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에 따라 의무교육 대상자의 해외 유학은 인정 유학과 미인정 유학으로 구분한다. 인정 유학은 교육 당국이 해외 학습 경험을 인정하는 경우다. 해외에서 공부했다는 기록만 제시하면 국내에서도 학교를 다닌 것으로 간주하고 학력을 인정해준다. 미인정 유학은 해외 학습 경험을 인정받으려면 교과목별로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인정 유학은 부모의 해외 취업, 공무원 및 상사주재원의 해외 파견, 연수 수행 목적의 교환교수 등에 한정된다. 따라서 흔히 주부가 학생을 데리고 나가 교육하는 조기유학의 경우 미인정 유학에 해당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외국에서 교육시키겠다는 걸 불법으로 규정하고 막는 것은 국민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