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 김초원(당시 26세)·이지혜(당시 31세)씨에 대해 순직이 인정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은 5일 연금급여심의회를 열어 김씨 등에 대해 순직을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의 순직이 인정된 것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지 약 3년3개월 만이다. 공단은 지난 3일 김 교사 등 2명의 유족으로부터 순직심사 신청을 접수한 후 이틀 뒤 심의회에 상정해 순직을 결정했다.
고(故) 김초원·이지혜씨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서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순직을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15일 스승의 날에 이들에 대한 순직인정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후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순직 인정의 길이 열렸다.
유족들은 순직 인정을 근거로 인사혁신처에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숨진 경우에 해당되는 ‘위험직무 순직’ 보상을 신청할 예정이다.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되면 유족들은 기준소득월액의 35%에 해당되는 유족연금을 받게 된다. 인사처는 유족 신청이 접수되면 다음 주 보상심사위원회를 열어 위험직무 순직 절차를 마무리한 후 유족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세월호 참사 희생 기간제 교사 故 김초원·이지혜씨 순직 인정
입력 2017-07-06 1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