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정족수 확보 차원의 상임위원 사·보임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시도해 사·보임 문제가 불거졌다. 총원이 16명인 환노위에는 보고서 채택에 부정적인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소속 의원이 8명이다. 여야의 찬반 의견이 동수일 경우 안건이 부결돼 회의가 열리지 않게 된다.
상임위 소집을 막아 보고서 처리를 저지하려던 한국당은 사실상 공석인 자당 소속 배덕광 의원 사·보임을 급하게 추진했다. 배 의원은 해운대 엘시티 사업 비리 의혹에 연관돼 지난 1월 구속된 상태다. 그러나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법 제48조 제6항을 근거로 이를 거부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국회 회기 중 위원 사·보임이 불가능하다.
불과 하루 뒤인 5일에는 장관 취임 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이던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회 농식품위 회의장에 출석해 또다시 사·보임 논란이 일었다. 추경안 심사를 위해 소속 상임위 위원 과반이 출석하는 전체회의를 열어야 하는데, 한국당이 회의에 불참하자 머리수 채우기로 도 장관이 뒤늦게 불려나온 것이다. 도 장관도 장관 임명 이후 정 의장에게 상임위 사·보임을 요청했다고 한다. 그러나 정 의장은 도 장관의 사·보임도 불허했다.
농식품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6일도 추경 심사를 위해 상임위장에서 오후 2시까지 대기하다 해산했다. 회의장에는 도 장관을 포함해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등 장관만 3명이 모여 회의를 기다리다 되돌아갔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여야 회기중 불가한데 잇단 사·보임 시도 왜?
입력 2017-07-06 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