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도피한 성폭행범, 호주서 또 성폭행… 5년만에 강제송환

입력 2017-07-06 18:48
미성년자 강간상해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던 30대 남성이 도피처로 택한 호주에서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5년 만에 한국으로 강제송환됐다.

법무부와 검찰은 6일 강간 및 강간미수 혐의로 호주 한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황모(35)씨를 범죄인인도 절차를 거쳐 지난 4일 국내로 강제송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황씨는 2010년 지나가는 여고생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와의 합의로 구속은 면했지만 그는 집행유예 기간인 2012년 6월 주거침입과 절도 범죄를 저질러 다시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추가 기소로 집행유예가 취소될 것으로 예상한 황씨는 같은 해 7월 필리핀을 거쳐 호주로 도주했다. 황씨의 범행은 호주에서도 계속됐다. 그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집에 침입해 강간 및 강간미수 등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범죄를 4차례나 저지른 그는 2012년 12월 징역 9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됐다.

법무부와 검찰은 황씨의 수감 사실을 알게 된 뒤 호주 당국과 형사사법공조에 나섰고 범죄인인도를 청구했다. 호주 당국은 황씨가 가석방되는 지난 4일 강제추방 결정을 내렸고, 황씨 신병을 한국에 인도했다.

법무부는 황씨와 별도로 마리화나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캐나다 국적의 교포2세 J씨(36)도 이날 오후 국내로 강제송환했다. J씨는 2011년 마약 수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될 상황에 놓이자 캐나다로 달아났다. 법무부와 검찰은 J씨가 지난해 미국 입국을 시도하다 인터폴 적색수배자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캐나다에 범죄인인도를 청구했다. 캐나다는 양국의 범죄인인도 조약상 자국민은 인도를 거절할 수 있지만, 지난 5월 J씨의 인도를 결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송환을 통해 처벌을 피하기 위해 범죄인의 국적국 또는 제3국으로 도망하더라도 끝까지 추적돼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인식이 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