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납부불성실가산세 개편을 미적거리고 있다. 자진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적게 냈을 때 붙는 가산세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세수 확보라는 명분 아래 연 11%에 이르는 가산세율을 매겨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더 걷은 세금을 돌려줄 때 연 1%대의 환급이자를 적용한다는 점과 비교하면 과세 형평에 어긋난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현행 국세기본법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을 ‘1일 1만분의 3’으로 정하고 있다. 1년 단위로 환산하면 10.95%에 달한다.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세목에서 부과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2015년 기준으로 7493억원이나 된다.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으면 당연히 가산세를 물려야 한다. 다만 가산세율의 합리적 수준을 넘었다는 게 문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12월 중소기업 503곳을 대상으로 세제·세정 애로 실태를 조사했더니 83.7%가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가산세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따로 한도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여기에다 형평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과세당국이 더 걷거나 납세자가 실수로 더 낸 세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줄 때 적용하는 이자율(환급가산세율)은 연 1.6%에 불과하다. 납부불성실가산세율과 비교하면 약 7배 차이가 난다. 정부가 납세자에게 엄격하고, 자신의 실수에 관대한 셈이다.
이 때문에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을 낮추고 환급가산세율을 올려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은 최근 국세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연 10.95%인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을 연 3.65%로 인하하고, 환급가산세율을 연 8.0%까지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공평과세도 중요하지만 합리적인 조세행정도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다른 나라에서도 10%대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 특별하게 가산세율을 내릴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다만 비판이 잇따르자 기획재정부는 내부적으로 인하안을 검토했고, 다음 달 발표할 세제개편안에 관련 내용을 담지 않는 걸로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우선인 상황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을 낮출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며 “관련 논의는 중장기 과제로 검토키로 했다”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
稅政 내로남불… ‘잘못 부과’ 1.6% 토하고, ‘잘못 납세’ 11% 징수
입력 2017-07-06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