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이 왔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들뜬 마음으로 여행계획을 짜는 때다. 여행 갈 곳의 멋진 풍경을 찾아보며 설렌 마음도 잠시, 이것저것 빠져나갈 돈을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다. 환전에 숙박, 기념품, 교통비 등 들어갈 비용을 열심히 줄여 봐도 알뜰여행은 쉽지 않다. 여행 도중 휴대전화를 도둑맞거나 해외에서 배탈이라도 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도 막막하다. 미리 준비하는 길은 없을까.
여행지에서 휴대전화 도둑맞으면?
여름 휴가철은 여행자보험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기다. 보험개발원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월별 여행자보험 가입자의 보험사고를 분석한 결과, 1년 중 8월에 사고발생률이 가장 높았다. 주요 특약별로 나누면 해외여행자보험의 보험사고가 연간 약 5만1000건, 국내여행자보험이 약 8000건에 이른다.
특히 해외여행자보험에서 휴대품 분실사고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 계약 1만건당 81.5건 꼴이다. 2015년에는 132.4건에 달했다. 해외여행을 떠난 100명 중 1명 이상은 휴대품을 잃어버린다는 의미다. 특히 20대에서 휴대품 분실사고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최근 보험업계는 간편하게 들 수 있는 ‘맞춤형 여행자보험’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지난 4월 초 기준으로 보험사 35곳에서 온라인 전용 여행자보험 상품 21개를 판매 중이다. 기본계약은 상해위험 보장이지만 특약에 따라 여행 중 피해액 배상, 휴대전화·카메라 도난이나 파손도 보장해준다.
여권분실비용특약에 가입하면 해외여행을 하다 여권을 잃어버렸을 때 여행증명서와 여권재발급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여권취소비용특약은 불가피한 사유로 해외여행이 중단돼 추가로 발생하는 항공운임도 보상한다. 해외발생의료실비특약은 보장금액의 제한을 두지 않아 미국 등 의료비가 비싼 국가를 여행하다 사고가 났을 때 유용하다.
롯데손해보험에서 내놓은 ‘롯데하우머치 다이렉트 해외여행자보험’은 연중 24시간 해외의료지원, 긴급여행지원 등이 가능한 우리말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한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동시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추가로 10% 깎아 준다.
크라우드보험 플랫폼 인바이유가 한화손해보험과 손잡고 내놓은 ‘해외여행보험’은 출국 전까지 별도 공인인증서나 본인인증 절차 없이 송금 전용 앱 ‘토스(Toss)’에서 가입결제가 가능하다.
여행자보험은 공항 내 대리점, 인터넷, 전화 등으로 가입할 수 있다. 보험다모아(e-insmarket.or.kr) 홈페이지에서 직접 여러 상품을 비교하면 된다. 메인화면에서 여행자보험 메뉴를 선택한 뒤 성별과 연령을 입력하면, 보험사별 조건과 가격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보험료는 기본계약, 일시불 기준으로 대부분 1만원 이하다.
환전도, 결제도 스마트하게
해외여행을 떠날 때 소리 소문도 없이 빠져나가는 돈 중에는 환전 수수료가 있다. 조금이라도 아끼려면 환전 방법부터 바꾸는 게 좋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환전을 신청하면 대부분 은행은 환전수수료를 최대 90%까지 할인해준다. 일부 은행에서는 일정금액 이상을 환전하면 무료로 여행자보험을 제공하기도 한다. 다만 일부 모바일앱은 신청 당일에 환전한 돈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갈 때에는 국내에서 원화를 미국 달러화로 바꾼 뒤, 현지에서 그 나라 화폐로 환전하는 것도 방법이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원화를 동남아시아 국가 등의 화폐로 바꿀 경우 4∼15% 수수료를 뗀다. 이에 비해 미국 달러화의 환전수수료는 2% 수준이다.
환전 우대율 역시 달러화가 높다. 은행연합회 홈페이지(kfb.or.kr)에서 직접 은행별 외환수수료를 비교해볼 수 있다.
여기에다 신용카드를 쓰면서 나도 모르게 들어가는 수수료도 무시 못 할 수준이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원화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해외원화결제(DCC) 서비스’를 이용하면 약 3∼8%의 수수료가 붙는다. 신용카드 결제영수증에 현지 화폐로 표시된 금액 외에 원화로 표시된 금액이 적혀있다면 DCC를 이용한 것이다. 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결제를 취소하고 현지 화폐로 결제하는 게 한 푼이라도 아끼는 비결이다. 글=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그래픽=이석희 기자
휴대전화·여권 분실 때도 특약으로 보장받는다
입력 2017-07-07 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