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가 민간과 국공립 어린이집 간 보육료 차이에 따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차액을 전액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보육료 차액은 만3∼5세 아동이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정부미지원시설 보육료 수납한도액과 정부지원 보육료의 금액 차이만큼 부모가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으로 2017년 기준 월 4만3000∼3만7000원이다. 양천구는 2017년 추가경정예산으로 보육료 차액 6억3900만원을 편성, 이번 달부터 누리과정 아동 2700여명에게 보육료 차액을 전액 지원한다.
[로컬 브리핑] 양천구, 민간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 지원
입력 2017-07-05 2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