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도내 전통시장 10곳을 대상으로 특화거리 조성에 나선다. 도는 이에 따라 오는 17일까지 ‘2017 전통시장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시장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내 시장 내 자연적으로 조성된 특정업종 밀집지역을 특화하거나 빈 점포 밀집지역을 특화거리로 새롭게 조성하는 등 전통시장의 ‘특화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최종 선정된 전통시장은 도로 경관 정비, 공용 및 편의시설 조성, 간판 및 조명 등 특성화 기반조성은 물론 특화상품 개발, 홍보·마케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한도는 최소 5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다. 해당 시장의 상인회, 지방자치단체가 각 시·군 담당부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도내 전통시장·상점가·활성화구역으로, 특정업종 밀집구역이 있는 시장 또는 업종조정이나 빈 점포를 활용해 특화거리를 조성하려는 시장은 선정 시 우대한다. 단 동일 장소 내에 특화 및 비슷한 종료의 다른 보조금 사업이 진행 중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정부=김연균 기자
경기도 전통시장 10곳에 ‘특화거리’ 조성
입력 2017-07-05 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