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달부터 시 발주 공사장에서 안전조치나 안전수칙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해 고용노동부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안전조치를 위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1차 위반 시 5만원, 2차 위반 시 1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특히 안전모를 쓰지 않은 근로자는 건설현장에서 바로 퇴출시키고 해당 현장 참여를 제한할 방침이다.
[로컬 브리핑] 서울市 발주 공사장 안전 위반 단속
입력 2017-07-05 2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