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입력 2017-07-05 18:04

모든 공공기관에 나이·학력 등을 묻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이 의무화된다. 민간 확산을 위한 기업채용 관행 실태조사 등도 시행된다(국민일보 6월 28일자 1면 보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이달부터 공공기관 채용 절차를 진행할 때 입사지원서에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 ‘학력’을 기재하는 난을 없애겠다고 5일 밝혔다. 대상 기관은 332개 공공기관과 192개 지방공기업 등 모두 524곳이다. 지방공기업의 경우 당초 내년까지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하기로 했으나 일정을 앞당겨 다음 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면접에서는 면접관이 응시자의 인적사항을 물을 수 없고 발표나 토론 방식의 면접을 통해 업무 역량을 평가하게 된다. 청년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의 경우 올해 하반기에 1만여명을 채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반기 공무원 경력 채용 때도 블라인드 채용이 적용된다. 행정자치부와 인사혁신처는 ‘경력 채용 부문별 표준화 방안’을 이르면 다음 달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는 예외조항을 적용하기로 했다. 특수경비직처럼 건강한 신체가 요구되는 직무는 신체적 조건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지시한 공공기관 지역인재 30% 채용 역시 예외조항에 해당한다. 최종학교 대신 최종학교 소재지를 적는 방식으로 선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간기업으로의 확산을 위한 방안도 병행한다. 하반기 중 민간기업의 입사지원서 요구 항목 등 채용 관행 실태를 조사해 개선 사항을 발표하기로 했다. 또 ‘기업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북’을 마련, 배포하고 중견·중소기업 400곳 인사 컨설팅 등의 조치도 시행키로 했다.

민간 영역 개입이 과도한 규제라는 점에 대해서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공공기관과 달리 가이드라인 수준은 아니다”며 “공정한 원칙이 민간에도 퍼지길 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그래픽=공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