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은 일할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쉬는 근무혁신 지침을 시행한다. 도교육청은 자신의 근무 시간과 방법을 조정해 조기 퇴근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한다. 하루 근무시간을 최소 4시간에서 최고 12시간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근무시간 선택형도 가능하다. 도교육청은 매주 수요일에 한해 운영하던 ‘가정의 날'을 금요일에도 확대 운영한다. 임신 여직원에게 주어지는 하루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과 생후 1년 미만의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육아시간(1시간)도 추진한다.
[로컬 브리핑] 충북교육청, 유연근무제 활성화
입력 2017-07-05 2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