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입원 요건 강화 후 퇴원 소폭 증가

입력 2017-07-05 18:29 수정 2017-07-05 21:39

정신병원 강제입원 요건을 강화하는 법이 시행된 후 한 달여간 강제입원 환자의 퇴원이 소폭 증가했다. 대규모 퇴원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에 비해 실제 변화는 미미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30일부터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로 강제입원 환자 중 퇴원한 환자는 1일 평균 약 227명으로 이전(202명)보다 25명 늘어났다고 5일 밝혔다.

전체 정신의료기관과 요양기관의 입원·입소자 수도 줄었다. 법 시행 전인 지난 4월 30일 7만7081명이던 환자는 지난달 23일 7만6678명으로 403명 감소했다. 자의(自意)로 입원·입소한 환자의 비율은 크게 늘었다. 법 시행 전에는 38.9%에 그쳤던 자의 입원·입소 비율은 53.9%로 15% 포인트 늘었다.

복지부는 강제입원 환자들이 퇴원 후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돕고 있다. 지자체는 퇴원 예정인 환자에 대해 사전상담을 실시하고, 퇴원 후 지원방안을 미리 준비하도록 방문상담팀을 운영 중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인력 508명과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370명을 추가 채용하도록 인건비 증가분을 올 추경 예산안에 반영했다.

정신질환 여부를 진단할 전문의 부족 문제가 아직 남아있다. 당장 국립정신건강센터도 16명의 전문의를 모집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절반가량만 채용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3∼4월 레지던트를 마친 의사들이 이미 거취를 정해 시기적으로 전문의를 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인건비 부담이 있는 지방의 국립대학병원에는 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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