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만에… 호프집 여주인 살해범 검거

입력 2017-07-05 19:11
15년 전 서울 구로구의 한 호프집 여주인을 살해하고 현금을 훔쳐 달아난 범인이 붙잡혔다. 현장에 남겨진 쪽지문(지문 일부)과 족적(발자국)이 사건을 푸는 단서가 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중요미제사건수사팀은 2002년 서울 구로구의 한 술집에서 여주인 A씨(당시 50)를 살해하고 현금과 신용카드를 훔쳐 달아난 혐의(강도살인)로 장모(52)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장씨는 2002년 12월 14일 오전 1시30분쯤 A씨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다 종업원이 퇴근하자 미리 준비한 둔기로 A씨의 머리와 얼굴, 어깨 등을 내리쳐 숨지게 했다. 장씨는 시신을 가게 안쪽에 숨기고 수건으로 핏자국을 닦아낸 뒤 현금 15만원과 A씨 딸 명의의 신용카드를 훔쳐 달아났다. 경찰은 종업원의 증언 등을 토대로 몽타주를 만들고 공개수배했지만 맥주병에 남겨진 지문이 온전하지 않는 등 증거가 부족해 사건은 미제로 빠졌었다.

미제사건수사팀이 지난해 1월 사건 파일을 다시 펼쳤다. 2015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모든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일명 ‘태완이법’) 덕분이었다.

15년 전에는 식별이 어려웠던 쪽지문과 족적(足跡)을 최신 기술로 다시 분석했다. 지문자동식별시스템(AFIS)으로 용의자를 선별했고, 족적으로 범인이 뒷굽이 높고 둥근 키높이 신발을 신었다는 점을 밝혀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