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장기기증 등 생명나눔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이 시신·장기기증 활성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조례 제·개정에 나서고 있다.
5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열린 대구시의회 본회의에서 ‘기증한 시신에 대한 화장시설 사용료 감면을 위한 조례개정안’이 통과돼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대구지역 의과대학이 기증된 시신을 교육·연구목적으로 사용한 뒤 공설화장장(명복공원)에서 화장할 경우 대구시민은 18만원, 경북도민은 70만원, 기타 시·도민은 100만원의 사용료를 내야했다. 화장시설 사용료는 모두 학교 측에서 부담했다.
개정안 통과로 대구지역 의과대학들은 교육·연구 목적으로 기증된 시신을 화장할 때 다른 지역 시신기증자라도 대구시민이 내는 화장시설 사용료와 동일한 요금을 적용받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경북대 의대 이종명 학장이 대구시의회 시의원들을 찾아다니며 기증자 예우와 시신기증 활성화를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득해 이뤄졌다.
경북대 관계자는 “시신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통해 인식을 바꾸면 기증이 더 늘어날 것”이라며 “대학도 다른 지역에서 시신을 기증받는 것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대구시의회는 앞서 지난 4월 매년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기도 했다.
경기도 군포시의회는 지난달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장기기증 등록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 설치 운영,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참여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 등의 조항을 담고 있다.
충남 천안시의회도 지난 4월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천안시에 있는 의과대학 등에 교육·연구 목적으로 기증된 시신에 대해 천안추모공원 화장시설 사용료를 50% 감면해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5월 장기기증 문화 확산을 위한 ‘전라남도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매년 9월 9일을 전남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운영하고 장기기증 참여 확산을 위해 장기기증에 대한 홍보와 상담 사업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구=최일영 기자, 전국종합 mc102@kmib.co.kr
지자체, 장기기증 활성화 조례 개정 잇달아
입력 2017-07-06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