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소규모 프랜차이즈의 위법 행위를 적극 제재하고 나섰다. 하반기에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소규모 외식 프랜차이즈인 릴라식품의 위법 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릴라식품은 ‘릴라밥집’ 브랜드의 가맹본부로, 지난해 말 기준 10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
적발된 위법 행위는 크게 3가지다. 릴라식품은 2014년 8월 가맹 희망자에게 월 예상매출액이 3000만원 정도라는 자료를 제공했다. 실제 수입은 67% 수준인 1937만원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릴라식품이 제공한 정보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한 허위·과장정보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릴라식품은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한 가맹계약 숙려기간(14일)도 지키지 않았다. 가맹점 사업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4개 가맹점으로부터 가맹금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건과 별개로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수도권 지역 프랜차이즈 가맹점 실태조사 계획을 세우고 있다. 공정위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하기는 처음이다.
세종=신준섭 기자
공정위, 릴라식품에 시정령… 소규모 프랜차이즈도 손본다
입력 2017-07-05 1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