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물류 분야의 미세먼지를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우수녹색물류인증제도’를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우수녹색물류 실천 기업으로 지정되면 친환경 기업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는데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물류시설 우선 입주, 해외시장 개척 지원, 친환경물류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엄격한 평가 기준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참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경제 브리핑] 국토교통부, 中企 맞춤형 우수녹색물류인증제 마련
입력 2017-07-05 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