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11호 중법정. 가수 겸 배우 박유천(31)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모(24·여)씨의 국민참여재판(국참)이 열렸다.
이날 국참은 최근 무고죄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듯 102석 규모의 중법정이 방청객으로 가득 찼다. 팬들이 대부분이었던 박씨의 이전 재판과는 달리 여성단체 소속 회원들과 젊은 연령층의 일반 여성 방청객이 자리를 채웠다. 박씨의 팬은 소수였다.
검찰과 송씨 측 변호인은 송씨의 무고 혐의를 두고 팽팽히 맞섰다. 검찰 측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송씨가 합의금을 얻기 위해 박씨를 무고했다”고 주장했다. 송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의 쟁점은 송씨 의사에 반해 성관계가 이뤄졌는지 여부”라며 “검찰은 송씨가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맺고도 마음이 바뀌어 신고를 했는지 의심할 여지가 없도록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측과 방청객 간 긴장감도 맴돌았다. 검찰이 송씨의 유흥업소 동료의 참고인 진술조서를 제시하며 “박씨가 (성관계) 이후 해당업소에 두 번인가 더 왔다고 한다”며 “박씨가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다면 같은 업소를 다시 찾지 않았을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하자 방청석에서는 탄식과 실소가 터져 나왔다. 한 여성은 답답한 듯 가슴을 치기도 했다. 앞서 지난 1월 박씨를 역시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25·여)씨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반면 지난달 14일 배우 이진욱(36)씨를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33·여)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등 유명인을 둘러싼 성폭행-무고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글=이가현 기자, 삽화=이은지 기자
‘박유천 무고녀’ 국민참여재판 여성단체 회원들로 문전성시
입력 2017-07-05 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