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현(69) 전 MP그룹 회장이 ‘치즈 통행세’ 등 이른바 갑질 경영으로 5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겨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4일 정 전 회장에 대해 횡령, 업무방해,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날 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7시간에 걸쳐 고강도 조사를 벌인 검찰은 정 전 회장을 돌려보낸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혐의가 중한 데다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가맹점에 공급할 치즈를 구입하면서 친인척 등 측근 명의의 명목상 중간유통사를 끼워 넣는 방법으로 5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기고, 이를 빼돌려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항의하며 가맹점을 탈퇴한 업자들이 점포를 내자 치즈를 구입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인근에 직영점을 개설해 저가 공세로 보복 출점을 강행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미스터피자 가맹본부인 MP그룹과 중간유통사 2곳을 압수수색했다. 29일엔 MP그룹 물류운송업체와 피자 도우 제조업체 등 2곳을 추가 압수수색하고 최병민(51) 대표와 정 전 회장의 동생 등 관계자들도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정 전 회장은 몰랐던 일”이라며 정 전 회장을 감싼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회장 역시 “(가맹점을 상대로 한 갑질은) 최 대표 등 실무진이 한 일”이라며 “나는 해외사업을 중점적으로 챙겨 잘 모른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檢, 미스터 피자 정우현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7-07-04 2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