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인 A양(17)에 대한 재판에서 계획범죄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4일 열린 재판에서 A양 측 변호인은 “A양이 사용한 범행도구는 집에 있던 것들로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또 “사체손괴·유기 때는 물론 살인 범행을 저지를 때도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범행 후 서울에 있다가 모친의 연락을 받고 집으로 와서 자수한 점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사 측은 정신심리학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A양의 심신미약과 관련해 “가능성이 낮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이날 재판에서 A양의 변호인은 처음으로 초등생을 유괴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변호인은 “(지난 공판준비기일 때 부인한) 피해자를 유인한 부분은 (혐의가) 약하지만 인정한다”고 말했다.
A양은 지난 3월 29일 낮 12시47분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초등학교 2학년생을 아파트로 데려가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변호인 측은 “A양이 미성년자라는 것을 감안해 달라. 이미 언론의 많은 질타를 받고 있다”며 “피해자 측과 합의하고 빨리 재판을 끝내고 싶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피해자의 어머니와 공범 B양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A양의 다음 재판은 12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며 당일 증인신문 후 검찰은 구형할 예정이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인천 초등생 살인 ‘유괴’ 인정
입력 2017-07-04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