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청년고용 5%로… 구직수당 30만원 지급

입력 2017-07-04 21:00
내년부터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비율이 현행 3%에서 5%로 확대되고, 인적사항 기재를 차단하는 ‘블라인드 채용’이 강화된다. 출산 후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 2배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단계적 확대(5→10일) 등 여성 일자리 정책도 대거 시행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4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연수원 브리핑을 통해 청년·여성·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박광온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등과 협의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국정기획위는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비율을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5%까지 확대한다. 민간기업의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선 추가고용 장려금과 인센티브 지원이 이뤄진다. 청년 취업준비생(35세 미만)이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3개월간 3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구직 촉진수당’도 도입된다. 정부는 이를 발전시켜 2019년부터는 청년뿐 아니라 저소득 근로빈곤층까지 포함해 6개월간 50만원을 확대 지급하는 한국형 ‘실업 부조’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문 대통령이 수차례 강조한 ‘블라인드 채용’도 공공기관과 공기업을 시작으로 민간 기업까지 확산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출신지역과 가족관계, 학력 등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인적사항 요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취지다.

여성 일자리 대책은 차별 철폐와 일·생활 균형 실현에 방점이 찍혔다. 먼저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출산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소득 대체율 기준 2배(40→80%)로 인상하고, 한도금액도 현행 50만∼100만원에서 70만∼150만원으로 올렸다. 예를 들어 월급 200만원인 직장인의 육아휴직급여는 80만원에서 최대 상한액인 15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부인 출산 시 남편이 사용하는 배우자 출산휴가도 현행 5일에서 10일(2021년)까지 매년 하루씩 늘어난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아빠를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현행 첫째 150만원, 둘째 이후 200만원) 역시 모든 자녀에게 동등하게 200만원씩으로 오른다. ‘남녀고용평등법’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해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 철폐도 독려한다.

중장년층의 고용 안정과 업무역량 강화, 재취업 대비를 위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비자발적인 희망퇴직을 제한하고 경영상 해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정년 실효성을 확보하는 정책, 신중년 근로시간 단축지원 활성화 등이 추진된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