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직무대행인 봉욱(51·사법연수원 19기)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4일 대검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1년 초과 장기미제 사건 우선 점검’을 일선에 지시했다. 그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영국 법언을 인용하며 최초 사건접수일 기준으로 1년이 넘은 사건 기록을 재점검하라고 주문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송사(訟事) 3년에 기둥뿌리 빠진다고 했습니다. 사건당사자 입장에서는 오랜 기간 수사와 재판의 결론이 나지 않으면 지치고 힘도 듭니다.”
봉 차장은 “증거관계가 불분명할 때도 있고 법리적 판단이 애매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마음먹고 처리하지 못하고 후임자에게 넘기면 다시 오랜 기간 미제로 남게 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조했던 봉 차장은 범죄수익 환수 시스템 강화를 지시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범죄에 대한 확정 추징금이 총 3조1318억원이지만 실제 환수는 841억원(2.68%)에 불과했다고 회의에서 소개했다. 이어 대검 반부패부와 국제협력단에는 환수한 해외 유출 범죄수익을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분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지시했다.
봉 차장은 또 분노조절장애형 범죄가 잇따른다고 지적했다. 불법 다단계 사기, 유사수신행위 범죄, 보이스피싱 범죄, 불법 인터넷 도박 범죄, 인터넷 마약 유통 범죄 등도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봉욱 “장기미제 사건 우선 수사”
입력 2017-07-04 1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