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운영 지자체協, 무임승차 손실보전 촉구

입력 2017-07-04 21:22
지자체 재정에 부담이 되는 도시철도(지하철)의 무임승차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들은 할인혜택을 줄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정부는 보편적 교통복지 차원에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전국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는 “지난달 법정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보전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국정기획자문위와 국회 등에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월 출범한 협의회는 현재 도시철도를 운영 중인 전국 6개 특·광역시로 구성됐다. 협의회는 “정부가 1984년 5월 서울 도시철도를 시작으로 노인 등의 무임승차를 강요해왔다”며 적자해소 대책을 건의했다. 이들은 정부가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만 무임승차에 대한 손실보전을 해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한국도시철도학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도시철도의 만 65세 이상 무임승차 노인은 4억1200만명으로 전체 승객 24억5400만명의 16.8%에 달했다. 이로 인한 재정 손실은 서울 3456억원과 부산 1111억원 등 총 5378억원으로 전체 운영적자 7652억원 중 70.3%를 차지했다.

광주의 경우 무임승차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지난해 전체 승객 1865만명 중 무임승차가 31.8%인 593만3000명에 달했다. 승객 3명 중 1명이 공짜로 도시철도를 이용한 셈이다. 대구시 역시 2011년 274억원에서 지난해 448억원으로 무임승차 손실액이 눈덩이처럼 커졌다. 올해는 요금인상과 맞물려 53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문제는 무임승차 손실비중이 2025년 최소 20%를 넘어서는 등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인층 진입에 따라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서울시와 부산시 등은 평균수명 연장에 발맞춰 무임승차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고 할인율도 전액 면제에서 50%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보편적 복지서비스 차원의 무임승차는 운영주체인 지자체가 감당하는 게 원칙이라고 맞서고 있다. 노인 단체들도 “노인의 기준연령을 단계적으로 70세로 높이는 데 동의할 수 있으나 일방적 복지혜택 축소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도시철도학회 박종흠 회장은 “개통한 지 30년이 넘은 서울과 부산 등의 도시철도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로·전동차 등 전반적 시설 교체를 서둘러야 한다”며 “무임승차를 축소해 손실을 줄이거나 정부가 재정보전을 통해 지자체의 재투자 여력을 키워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광주·부산·대구=장선욱 윤봉학 최일영 기자

전국종합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