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난에 시달리는 ‘섬 속의 섬’ 제주시 우도에 렌터카와 전세버스 운행이 금지된다.
제주도는 우도의 극심한 교통난 해결을 위해 8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외부 반입 차량 중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특별교통수단을 제외한 대여사업용 차량에 대해 ‘운행제한’ 공고를 낼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도는 ‘운행제한’ 공고 후엔 외부에서 도항선을 통해 렌터카·전세버스를 반입해 우도에서 운행할 경우 운전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우도에는 연평균 약 19만대의 차량이 들어오는데 7∼8월 성수기에는 하루 평균 800여대의 차량이 반입돼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지난 5월부터 우도 내 대여사업용 전세버스·렌터카 신규등록 차량 운행제한 및 사업용 차량 자체 감축 등을 유도하고 있다.
도는 렌터카·전세버스 운행금지에 대비해 이달부터 우도 해안도로를 순환하는 마을버스를 하루 최대 29회 운행하고 있다. 해안도로 순환버스는 20대(소형 15인승)로 운송사업자는 우도에 거주하는 주민 354명이 출자해 만든 우도사랑협동조합이다. 제주=주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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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서 렌터카·전세버스 운행 금지키로
입력 2017-07-04 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