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정보유출된 고객 10만원씩 보상”

입력 2017-07-04 19:19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1위 업체인 ‘빗썸’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 회원에게 10만원씩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빗썸 직원이 자신의 집에서 쓰던 PC가 해킹돼 고객 약 3만1000명의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전체 보상 규모는 약 31억원이다.

빗썸 관계자는 “도의적 책임으로 내린 결정”이라며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법원이 일반적으로 배상을 명하는 액수와 동일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 해킹 사고를 공조수사 중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