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층을 중심으로 이용자가 늘고 있는 ‘카셰어링’(차량을 소유하지 않고 필요할 때 이용하는 서비스)에 소비자 불만이 많은 데는 이유가 있었다. 불공정 약관을 통해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꼼수’를 써왔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조사, 발표한 쏘카 그린카 에버온 피플카 등 주요 카셰어링 업체 4곳의 약관에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무더기였다. 16개 항목이 대표적인 불공정 조항으로 꼽혔다.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면 환불하지 않거나 예약 후 10분 전에는 예약 취소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항목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이 중 특히 문제가 된 부분은 차량 사고가 나거나 고장이 발생했을 때도 무조건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구조다. 대여기간 중 차량에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소비자가 책임지도록 한 약관이 대표적이다. 반납 시에도 마찬가지로 책임을 떠넘겼다. 여기에 차량을 수리할 때 카셰어링 업체가 지정한 곳만 가도록 강요하는 조항도 있었다. 반면 회사 책임 조항은 미미했다. 내비게이션이나 블랙박스가 오작동해도 회사에는 책임이 없다는 조항을 명시하는 수법을 썼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이 약관법을 위반했다고 평가했다. 해당 업체들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자진해 약관을 시정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카셰어링 횡포… 사고 땐 고객에 덤터기
입력 2017-07-04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