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최상열)는 3일 월성 1호기 인근 거주 주민 등이 “월성 1호기 운전을 중단해 달라”며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이해되지만, 본안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법으로 운행을 막아야 할 정도로 급한 상황은 아니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원전과 갑상샘암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내용의 연구결과가 다수 존재한다”며 “월성 1호기가 인근 주민들에게 암을 유발할 정도의 방사성물질을 배출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경주 지역에 여진이 계속된다는 점만으로는 월성 1호기 주변에 대규모 지진 발생이 임박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현재 월성 1호기는 규모 7.0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게 설계돼 있고, 내진성능을 보강하는 후속조치를 시행했다”고 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월 “월성 1호기의 10년 수명연장 결정은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원안위는 월성 1호기를 계속 운행할 수 있게 해 달라며 항소한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열린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기념행사에서 “월성 1호기도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해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고 밝혔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법원, 월성 1호기 운전중단 신청 기각
입력 2017-07-03 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