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통폐합 고객불편 줄여라” 당국, 씨티銀에 경고장?

입력 2017-07-03 19:12
금융 당국이 대규모 점포 통폐합을 추진하는 은행에 고객 불편을 줄일 방안을 마련하고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도록 주문했다. 사실상 최근 대규모 점포 축소에 나선 한국씨티은행을 겨냥한 것이다. 씨티은행의 점포 축소 규모가 줄어들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은행들에 점포 통폐합 시 고객 사전안내를 철저히 하고 고객 불편 최소화 조치를 마련해 시행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금융위는 대규모 점포 축소 기준으로 10% 안팎을 제시했다. 씨티은행은 올해 하반기에 점포 126개 가운데 101개를 없앨 계획이다.

금융위는 은행이 점포를 통폐합할 때 폐쇄일로부터 2개월, 1개월 전에 각 1회 이상 고객에게 개별 통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유선전화 등으로 고지해야 한다. 폐쇄 시점·사유, 대체 가능한 인근 점포 위치도 알려야 한다. 65세 이상 고령층 등 비대면거래(인터넷뱅킹 등) 이용이 어려운 고객이 많은 점포를 폐쇄할 경우 금융거래를 계속할 수 있는 수단도 안내해야 한다.

씨티은행은 점포 축소로 약 1300명의 직원을 전환 재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직원 재배치 과정에서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 당국은 현행법상 은행의 점포 축소에 인위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은행권은 금융 당국이 점포 축소 움직임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규모로 점포를 줄이는 은행에 대해 당국이 필요한 모니터링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씨티은행의 유동성 등 건전성 지표를 매일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씨티은행의 점포 축소가 계획대로 마무리되면 충남·충북·경남·울산·제주의 경우 점포가 하나도 남지 않는다. 비대면거래가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은 은행 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