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 아파트 1채, 2가구가 나눠쓴다… 공동주택 가이드라인

입력 2017-07-04 05:05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소형주택 수요가 늘면서 정부가 중대형 아파트 1채를 2채의 소형 아파트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으로의 변경 방법과 절차를 종합 정리한 ‘기존 공동주택 세대구분 설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란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해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만들되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을 말한다.

주택구조는 세대 구분이 가능해야 한다.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에는 1개 이상의 침실과 별도의 욕실, 부엌 등이 있어야 한다. 현관을 공유한다면 구분된 생활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출입문도 둬야 한다. 세대 구분 후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는 것을 막으려면 전체 세대 수의 10%, 동별 세대 수의 3분의 1 이내에서 세대 구분형으로 변경하는 게 적당하다고 조언했다.

세대 구분을 위한 설치기준도 마련했다. 기존 주택의 공간 요건에 따라 발코니 확장이나 급배수관·환기설비 신설, 건식벽체·출입문 설치 등의 공사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일단 비내력벽을 철거할 때는 구조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벽체에 구멍(개구부)을 만들 경우 철근 손상이 생기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되 지름을 100㎜ 이하로 하는 것이 좋다. 경량벽체를 설치할 때는 길이를 10m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기요금 등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계량계의 분리 사용도 권장했다.

주차장 운영 기준으로는 공동주택 관리 규약 준칙에 따라 주차장 수선충당금을 징수하거나 차량 무소유 세대로부터 주차 공간을 빌리게 하는 방법 등이 제시됐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