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몬고’ 가상현금 환불 까탈

입력 2017-07-03 19:07
한국소비자원은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고’가 일정 시간이 지났거나, 쓰고 남은 ‘가상 현금’을 환불해주지 않는 등 국내 소비자에게 불리한 환불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3일 밝혔다.

가상 현금은 포켓몬고에서 게임 아이템을 구입할 때 필요한 일종의 게임머니다. 포켓몬고 측은 현재 구입 7일 이내에 전혀 사용하지 않은 가상 현금만 환급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넷마블, 한게임 등 국내 대부분 게임업체는 국내 온라인 PC게임 소비자가 환급을 원하면 남은 가상 현금을 10% 공제한 뒤 환급해준다. 소비자원은 “포켓몬고의 거래 조건은 국내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불리한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거래 조건에는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이용자들의 계정을 정지할 수 있고 콘텐츠 품질을 보증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명시돼 있다. 계정이 정지되면 직전에 산 가상 현금을 환불받을 수 없다고도 규정했다.

소비자원은 “법률로 보장되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까지 제한하는 거래 조건”이라며 “포켓몬고 사업자에 이용자가 불리한 거래 조건을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필요하면 미국 협력기관인 ‘거래개선협의회’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