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에게 동성애 예방교육을 했다는 이유로 대구 달서구 A어린이집의 교사와 부원장이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 위기에 놓였다.
A어린이집 교사는 지난달 대구 퀴어축제를 계기로 동성애의 실체를 알려주고자 봉사활동을 나온 초등학생에게 염안섭 수동연세요양병원장의 동영상 강의를 보여줬다. 영상에는 동성애와 에이즈의 긴밀한 상관관계, 잘못된 인권·성소수자 논리의 문제점 등이 나온다. 해당 영상은 유튜브에서 120만 건 이상 조회됐다.
그러나 일부 학부모가 자녀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모자이크 처리된 일부 장면을 문제 삼아 지난달 22일 경찰에 신고했다. 감독권한이 있는 대구 달서구청은 관련자의 징계를 은연 중에 요구했고 어린이집은 부원장 사직과 교사 휴직 조치 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달서구청 보육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달 26일 어린이집을 방문해 원장에게 자체 조치 계획을 내놓으라고 한 사실은 있지만 인사 조치를 요구한 적은 없으며 구청에서 요구할 수도 없다”고 해명했다.
박은희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공동대표는 “초등학생도 볼 수 있는 흡연경고 영상이 훨씬 더 충격적인데도 동성애 예방 영상을 문제 삼는 것은 부당하다” 말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동성애 예방교육했다고… 어린이집 교사 불이익 위기
입력 2017-07-04 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