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국내 거래액 2년간 2조원… 인가제 추진

입력 2017-07-04 05:00
국내 비트코인 거래 점유율 1위 업체 ‘빗썸’의 직원 개인PC가 사이버공격을 당해 고객 3만1000명의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3일 서울중앙지검, 방송통신위원회와 공동으로 정보 유출경로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빗썸 직원은 ‘고객 정보를 갖고 있으니 비트코인을 내놔라’는 협박 메일을 받았다. 빗썸은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피해가 우려되는 회원들에게 이메일로 공지했다. 이용자 가운데 일부는 계좌에서 출금까지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빗썸은 회원 개인이 인증번호 등 정보를 알리지 않으면 출금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한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사업자는 관련 법규가 없어 금융당국 규제망에서 벗어나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가상화폐에 관한 법령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다. 5억원 이상 자본금과 충분한 전문 인력, 전산설비를 갖춘 사업자만이 금융위 인가를 받고 가상화폐를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가상화폐 매매 소득에 양도세를 매기기 위해 지급명세서 등을 의무 제출토록 했다.

박 의원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국내에서 2015년부터 2년간 약 1조9172억원 거래됐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