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드 보복에…갤러리아, 제주공항 면세점 포기

입력 2017-07-04 05:00
한화갤러리아가 3일 특허권 반납을 공시한 제주공항 국제선 출국장 면세점 전경. 한화갤러리아는 이 면세점에서 오는 8월 말까지 영업할 예정이다. 한화갤러리아 제공

한화갤러리아가 제주공항 면세점 사업에서 철수한다.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중국인 관광객(유커)이 크게 줄어들면서 적자 폭을 견뎌내지 못해 제주 공항면세점 특허권을 반납하기로 했다.

한화갤러리아는 3일 제주공항 국제선 출국장 면세점 영업을 종료한다고 공시했다. 오는 8월말까지 영업할 예정이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중국의 사드 보복이 시작된 3월 이후 월 매출액이 17억∼19억원으로 월 임대료 21억원을 밑도는 상황이어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했다”고 특허권 반납 이유를 설명했다.

2014년 제주공항 면세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사업권을 따낸 한화갤러리아의 제주공항 면세점 특허 기간은 2019년 4월까지다. 연간 임대료는 250억원 수준으로, 입찰 당시만 해도 해당 면세점 연간 매출이 600억원에 달했다. 한화갤러리아는 제주공항 면세점을 개장한 지 1년 만에 흑자를 달성했으나 올해 1분기 48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한화갤러리아는 적자 폭이 큰 제주공항 면세점을 접는 대신 서울 시내면세점(갤러리아면세점63) 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대기업의 면세점 특허권 반납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신세계조선호텔(현 신세계DF)도 2015년말 적자를 이유로 2013년 획득한 김해공항 면세점 특허권을 반납했다.

한화갤러리아의 제주도 면세점 특허권 반납을 두고 업계 시각은 다양하다. 우선 중국인 관광객의 급감으로 실제로 적자폭이 커져 앞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면세업자들의 특허권 반납이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한국면세점협회는 지난 3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임대료를 낮췄던 전례를 들어 중국 사드 영향이 크므로 임대료를 낮춰 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한화갤러리아도 특허권 반납 전에 공항공사 측에 사드 국면이라는 예외적 상황이 발생한 만큼 한시적으로 매출에 비례해 임대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인천공항공사측은 사드 영향으로 중국 여객은 감소했으나 동남아 등 다른 지역 여객이 늘면서 올 상반기 면세점 매출이 1% 증가해 면세점 임대료를 인하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권 입찰 자격을 갖추기 위한 방편으로 제주공항면세점 특허권을 획득한 다음 적자가 나자 영업을 접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메르스 때도 어려웠지만 가까스로 버텼다”면서 “이번 사드 사태로 인한 적자 폭은 견디기 어려운 수준이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김혜림 선임기자 m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