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문턱에 걸린 한국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기업 조세 정책을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정부 내부에서 제기됐다. 특히 효율성이 떨어지는 제도로 중소기업 조세 감면책이 꼽혔다. ‘제이(J)노믹스’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인 일자리 창출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인상을 예고한 법인세는 세율 인상보다 징수 방식 전환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국민일보가 2일 입수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조세정책 방향’ 보고서는 조세 정책과 시장 간 괴리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3월 기획재정부 세제실 간담회에서 논의된 이 보고서는 과거처럼 기업의 노동·자본 투입만으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는 무리라고 평가했다. 이미 한국은 선진국처럼 ‘혁신주도형’ 경제성장 구조에 들어섰다는 것이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자본 투입의 잠재성장률 기여도는 2001∼2005년 2.2% 포인트에서 2015∼2018년 1.4% 포인트로 0.8% 포인트나 떨어진 상태다.
보고서는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기업 조세정책 재검토를 들었다. 대표적으로는 올해 기준 1조9000억원 규모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정비를 꼽았다. 폐지하거나 재설계해야 할 제도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난해 세제개편에서 나온 명문 장수기업 지원 강화가 고용 창출이나 기업 혁신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보다는 고용 창출을 가져오는 신설 기업에 조세 지원을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기업 규모보다는 기업의 성격을 보고 지원하라는 제언이다. 조세 지원 효과를 위해 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조정할 것도 권고했다.
정부가 업종 간 조세 격차를 벌리는 상황에도 우려를 표했다. 정부에 미래 먹거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특정 산업이나 기술 분야에 조세 감면을 지원하면 조세 왜곡을 불러 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일례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선 기여도가 높은 서비스업이 제조업보다 높은 실효세율을 부담하고 있는 점을 거론했다.
법인세와 관련해선 징수 방식 전환을 제시했다. 기존 과세 체계 대신 기업의 현금 유입·유출을 토대로 초과 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현금흐름과세’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이 경우 기업 투자 결정을 왜곡하지 않고 부채의존도도 줄일 수 있다고 첨언했다. 한편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달 29일 올해 경제전망률을 2.7%에서 2.9%로 0.2% 포인트 상향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그래픽=박동민 기자
[기획] “성장률 3% 회복 위해 中企 조세 감면 제도 손 봐야”
입력 2017-07-03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