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발가락·머리카락 만진 교사 해임 정당”

입력 2017-07-02 19:00
여학생의 발가락과 머리카락 등을 만지거나 부적절한 말과 행동을 강요하는 교사에게 내려진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당우증)는 전직 교사 A씨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이라며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교사는 경기도 모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2014년 9월쯤 물리실에서 한 여학생의 머리카락을 만진 후 냄새를 맡고 “머리카락 냄새가 좋다”고 말했다. 또 방과 후에 학교 인근 음식점에서 다른 여학생의 발가락을 만지며 “발가락을 간지럽혔는데 간지럼도 안 타느냐”고 말했다.

이후 중학교로 근무지를 옮긴 A씨는 2015년 바지 교복을 입은 한 여학생에게 치마 교복 착용을 지시했다. 이에 학부모들이 반발해 학교에서 논란이 됐고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8월 성실 의무 위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사유로 A씨를 해임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