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일부터 LTV·DTI 규제 세진다

입력 2017-07-02 20:03
3일부터 서울·세종 등 청약조정지역 40곳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강화된다. 새 대출 규제가 시행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LTV는 현행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강화된다. 또 3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대상 지역 내 아파트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DTI 50%가 새로 적용된다. 다만 무주택 세대주 등 서민·실수요자 층에는 기존 LTV·DTI 규제가 적용된다.

지난달 19일 대책 발표 후 주택 시장은 대체로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23% 올라 전주와 상승률이 같았다. 은행권에서는 우려했던 대출 선수요 쏠림 등의 큰 혼란은 없었다는 평가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