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이후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는 사건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2일 헌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이후 헌재에 접수된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 등의 월평균 사건 건수는 154.9건에서 229건으로 47.8%가량 늘었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접수되기 전인 지난해 11월 월평균 사건 건수는 155건이었다. 지난해 12월 247건으로 급증했고, 올 1∼5월에도 월평균 225건을 기록했다.
이러한 추세는 현직 대통령 탄핵 사태를 계기로 헌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인식이 제고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드 배치 승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등 기본권 침해 사례에 대해 법원 판단을 구하는 대신 곧바로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사례도 늘었다.
헌재 관계자는 “작년 한 해 탄핵심판과 더불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성매매 특별법 합헌 결정 등으로 헌재가 국민적 관심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해 달라는 헌법소원 청구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민철 기자
탄핵 효과?… 헌재 헌법소원 급증
입력 2017-07-03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