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효과?… 헌재 헌법소원 급증

입력 2017-07-03 05:00
지난해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이후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는 사건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2일 헌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이후 헌재에 접수된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 등의 월평균 사건 건수는 154.9건에서 229건으로 47.8%가량 늘었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접수되기 전인 지난해 11월 월평균 사건 건수는 155건이었다. 지난해 12월 247건으로 급증했고, 올 1∼5월에도 월평균 225건을 기록했다.

이러한 추세는 현직 대통령 탄핵 사태를 계기로 헌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인식이 제고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드 배치 승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등 기본권 침해 사례에 대해 법원 판단을 구하는 대신 곧바로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사례도 늘었다.

헌재 관계자는 “작년 한 해 탄핵심판과 더불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성매매 특별법 합헌 결정 등으로 헌재가 국민적 관심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해 달라는 헌법소원 청구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