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30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DF3구역(의류·잡화) 면세점 사업자로 ㈜신세계디에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신세계와 ㈜부산면세점을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과 부산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로 각각 선정했다.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천공항 DF3구역 면세점은 6차례나 경쟁입찰을 했지만 수익성에 비해 임대료가 너무 높다는 이유로 유찰됐다. 인천공항공사는 3∼5차 입찰 때 10%씩 임대료를 낮췄지만 사업자가 2곳 이상 참가하지 않았다. 인천공항공사는 경쟁입찰 성립을 위해 임대료를 더 낮추는 것은 무리라고 보고 신세계와 수의계약을 추진하기로 했고, 관세청은 이를 승인했다. 사업자 선정이 자꾸 늦어지면 내년 1월까지 2터미널을 정상적으로 개항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신세계는 앞으로 면세점 사업 계약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놓고 인천공항공사와 협상을 진행한다. 앞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DF1구역(향수·화장품)과 DF2구역(주류·담배·포장식품)의 면세점 사업자는 각각 호텔신라, 롯데로 선정됐었다. 이번에 결정된 업체들은 영업준비 기간을 거쳐 정식으로 면세점 운영 특허를 받고 향후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한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DF3 면세점, 신세계 품으로
입력 2017-06-30 20:59